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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철언 비자금 의혹 '확인 불가' 결론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철언 비자금 의혹'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52살 김 모 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지난해 3월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은 5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돈의 출처 등을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8~9년 전에도 불거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자신이 관리해 온 현금 170억여 원을 서울 소재 대학의 한 무용과 교수 강 모 씨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은 끝내 확인하지 못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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