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하청업체에서 2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57살 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 씨에게 압수한 5만원 권 지폐 1천 매도 별도로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신뢰가 훼손됐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지난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서 공사 수주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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