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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쿵' 다리 부러진 노인…기사 책임 70%

<앵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시내버스를 탄 81살 최 모 할머니,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시속 70㎞로 달리던 버스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오른쪽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치료비로 2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최 할머니는 배상을 더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께서 이동 중 다치신 경우, 안전하게 운행하지 못한 버스 기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고령인 최 할머니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무리하게 움직인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기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 운전사가 더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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