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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살인' 그후…상속 분쟁으로 또다른 고통

<앵커>

40대 여성이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한 '제초제 연쇄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끔찍했던 연쇄 살인사건이 이번엔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4살 노 모 여인은 재혼한 남편 이 모 씨와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먹여 숨지게 했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세 번의 살인으로 보험금 10억 원을 챙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결국 범행이 발각되면서 노 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여인과 재혼한 남편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4살배기 아들은 아직 아동 보호기관에 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이 이 군을 데려가려 해도 노 여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 후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 여인이 후견인으로 내세운 사람은 2011년에 살해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20대 아들, 4살배기 아들과는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 사이입니다.

[이 씨/유가족 : 김 씨도 살인자의 자식이고 이 씨도 살인자의 자식이니까 살인자의 자식끼리 똘똘 뭉쳐서 살게 (해 달라고.)]

숨진 이 씨가 남긴 재산이 최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상속권은 4살 아들에게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둘러싼 노 여인과 이 씨 유족의 갈등은 재산 싸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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