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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해도 나머지 진료비는 유족 부담"

<앵커>

연명 치료를 중단한 후 환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가 사망하면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환자가 임종하기 전까지 병원비는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폐암으로 입원한 당시 76살의 김 모 할머니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해 대법원이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 후로 7개월 정도를 더 살다가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이후 임종 때까지 들어간 진료비 8천 6백여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인공호흡기를 뗀 시점에 의료계약이 끝난 만큼 진료비를 줄 수 없다는 유족의 편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영양 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연명치료 행위는 중단했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의료 행위는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는 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연명 치료 중단 결정과 효력, 범위 등에 관한 중요한 실무 지침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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