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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체질 개선…성과 연봉제 확대 시행

<앵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올해 안에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내용을 담은 이른바 양대지침을 이번 주부터 전격 시행한 데 이어서 내놓은 조치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을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부들에게만 시행되던 성과연봉제가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까지 적용되면서 대상자가 기존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본 연봉 인상률에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이를  2% 포인트에서 3% 포인트로 확대합니다.

저성과자가 1% 기본 연봉이 오른다면 고성과자는 4% 오르는겁니다.

성과 연봉도 최고 2배까지 차이 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후배가 더 많은 연봉을 받거나 같은 직급이라도 2천만 원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공공기관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는 오늘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상수/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해야하는 노동의 특성인 집단적 협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하고 내년엔 사무관급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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