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습 나온 어린 학생에게 저지른 범죄는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장실습생들이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실습 실태를 조사, 개선책을 마련하고 검찰은 성폭행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엄정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던 A(40)씨는 작년 12월 현장실습을 나온 여고생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충북NGO "현장실습 여고생 성폭행 사건 엄정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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