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절도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출신 근로자 23살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0시 20분쯤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타종 행사장 주변에서 26살 장모 씨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내는 등 20여 분 사이 9명에게서 휴대전화 8개와 보조배터리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2013년 5월 입국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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