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종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3세의 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 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A 양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B양을 한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게재하는가 하면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A양을 수차례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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