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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슬쩍' 금품 받은 경찰관…1·2심 '징역 2년'

단속정보 '슬쩍' 금품 받은 경찰관…1·2심 '징역 2년'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595만 1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불법 오락실 업주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과 단속 정보를 흘리고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행위를 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단속 정보를 제공하면 게임장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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