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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직원으로 확대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가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기존 2급 이상 간부에서 4급 이상 일반직으로 늘어나고,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은 3%까지 성과연봉은 2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안에 준정부기관은 올해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분위기를 강화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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