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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 기각…위헌여부는 판단 안 해

日 법원,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 기각…위헌여부는 판단 안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오사카지방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아베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여부,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 및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4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20~80대까지 다양하며 대학생과 회사원, 주부 이외에도 2차대전 당시 전사자의 유족, 재일동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처음 총리를 맡았던 2006년9월부터 2007년 8월사이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지만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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