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된 데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제도다.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추수 전인 7개월(4∼10월)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대신 군은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원금은 추곡을 수매할 농협이 책임진다.
군은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을 했다.
월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을 받은 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대상농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은 선정된 대상농가에 4∼10월 매월 20일에 재배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농민도 월급 받는다'…완주군 '쌀 농가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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