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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비자금 조성'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2심도 집유

2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7)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 비자금 사용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정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정 사장은 200여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편의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최모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순천시 공무원 신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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