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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해" 입양 동자승 성폭행 승려 2심도 징역 6년

"용서받지 못해" 입양 동자승 성폭행 승려 2심도 징역 6년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1심 판결 그대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양해 키운 동자승을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고 갈 곳 없는 아이를 양육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18살 B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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