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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뒤집어 '불법 개불잡이' 무더기 적발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갯벌에 고압의 바닷물을 분사해 개불을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무등록 어선 선장 57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수산물 유통 총책 50살 홍 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경기 안산 대부도와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개불 20여만 마리,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강씨 등이 배 앞부분에 분사 펌프를 달아 갯벌에 분사해 생태계 파괴 및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 엄격히 금지된 '펌프망 조업'으로 개불을 포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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