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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범죄 등 '사고 친' 교원 의원면직 막는다

서울대, 성범죄 등 '사고 친' 교원 의원면직 막는다
서울대는 문제를 일으킨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의원 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학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교내외 기관의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서울대는 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재작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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