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아파트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6살 전 모 씨에 대해 청주 상당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45분쯤 청주 상당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이 집에 사는 67살 김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현금 5만원과 패딩 점퍼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운동화 끈으로 묶은 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행적을 추적, 지난 26일 진천에서 막노동하던 전씨를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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