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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로라도서 경찰 총에 죽은 견공 몸값 3억 원

美 콜로라도서 경찰 총에 죽은 견공 몸값 3억 원
미국 콜로라도 주 커머스 시에서 경찰관이 길에 방치된 치유견(Therapy dog)을 총으로 쏴죽인 대가로 시 당국이 개 주인에게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커머스 시 당국은 도로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치유견 주인에게 26만 2천 달러(약 3억1천만 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매듭지었다고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사건은 2012년 11월 도로에 커다란 개가 방치돼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 경찰관 로버트 프라이스 등이 개를 잡으려다 실패한 뒤 테이저건과 실탄 등 6발을 쏴 죽인 게 발단입니다.

'클로이'라는 이름의 3살짜리 잡종 치유견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이 총을 쏘는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공개되는 바람에 시 경찰국은 동물애호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법센터(ALC)는 이듬해인 2013년 총에 맞아 숨진 치유견 주인 게리 브랜슨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담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들이 경찰관 프라이스에게 동물 학대죄를 적용하지 않자 동물법센터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커머스 시는 지난 22일 개주인인 게리 브랜슨에게 배상금 26만 달러와 소송비 10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랜슨은 합의가 끝난 뒤 "아무리 배상금이 많아도 애견 클로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개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이번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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