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으로 나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국도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B(당시 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B씨는 도로 가운데 방호울타리 사이에 20㎝가량의 틈으로 빠져나와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는 B씨 유가족과 A씨 등에게 사망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4천6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 정도의 틈이 있고 현광방지시설(야간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구조물)도 2m가량 설치되지 않아 국가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박 판사는 "도로관리자(국가)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20㎝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법원 "국가책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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