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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러-조지아 분쟁 전쟁범죄 조사 승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분쟁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ICC 검찰부의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ICC 재판부는 현지시간으로 27일 러시아-조지아 분쟁에서 학살과 박해 등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ICC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시 분쟁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ICC의 파투 벤수다 검찰관은 러시아-조지아 분쟁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 혐의를 심판하기 위한 전심재판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벤수다 검찰관은 이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조사를 통해 당시 분쟁에서 러시아, 조지아, 친러시아 남오세티야 공화국 측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ICC 검찰부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당시 분쟁에서 100여명의 조지아인들이 학살되고 남오세티야 지역 24개 마을이 공격을 받았고 5천 채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평화유지군 10명이 조지아군에 살해됐습니다.

ICC의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ICC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내전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로 러시아는 처음으로 ICC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전쟁범죄 혐의 조사가 됩니다.

2002년 창설 이후 ICC는 아프리카 지역 8개국에 대해 조사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조지아는 자국에서 독립하려는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해 분리주의 세력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에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지지하던 러시아가 현지 주민 보호를 내세우며 군사 개입에 나섰고 사태는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면전으로까지 커졌으나 닷새 만에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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