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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품 굴비 온데간데…'설 택배' 보상 받으려면?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피해들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선물 포장이 한창인 대형유통업체입니다.

상하기 쉬운 고기는 따로 제작한 특별 용기에 담고 어패류나 과일은 상하지 않게 일일이 감싸거나 완충재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포장에 신경을 쓰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워낙 배송 물량이 많다 보니까 택배 관련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잦은 피해는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입니다.

명절 선물로 지인들에게 사과를 배송한 김 모 씨는 못 받았다는 사람이 여럿 있어 확인해보니 택배사 과실이었습니다.

[택배 피해자 : 택배 회사는 배송 완료, 저희 거래처는 못 받았다. 그랬더니 그때나 가서 분실이라고 통보를 줬어요. 도둑질당한 거나 똑같은 거죠.]

최상품 굴비를 선물용으로 주문했는데 황당하게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되기도 합니다.

[택배 피해자 : 이만했죠. 이만했죠. 함량 미달이고 사이즈 미달이고… 어떻게 사돈한테 이걸 보냅니까. 이 사이즈를!]

설 차례 음식을 설이 지나서 배송하는 등 늦게 배달해 피해를 입는 일도 많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운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땐, 보관했던 운송장을 근거로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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