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판받으면서도 인터넷 사기 행각 '철면피 20대' 쇠고랑

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6명에게서 5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