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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선통신망 도청해 잇속 챙긴 장례업자 실형

소방본부의 무선통신망을 도청해 잇속을 챙긴 장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운영업자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장의차와 견인차를 운행하는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장례지도사 유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견인차 운전사 강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례식장 운영업자 김씨는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쓰기 때문에 불법개조한 광대역 수신장치만으로 쉽게 도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불법 도청으로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변사 사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인수함으로써 운구비와 현장수수료 등의 이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 소형 휴대용 무전기, 고성능 증폭 안테나, 상시 전원 연결 케이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등을 갖다 놓고, 스마트폰과 무전기를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해 변사와 교통사고 관련 119 무전망 통신내용을 24시간 불법 감청했다.

김씨는 불법 감청으로 2012년 5월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고 관련 119 무전망 통신내용을 도청해 유씨와 강씨를 현장으로 보내 시신을 이송하게 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도청으로 월 평균 3∼4회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불법 감청으로 유씨와 견인차 운전사 김씨를 변사사고 현장에 출동시켰으며 견인차를 운전하는 김씨와 강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119 무전내용을 도청했다.

김 판사는 "변사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감청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 범행에서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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