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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추돌 후 달아난 음주 운전자 검거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송모(4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송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2㎞ 떨어진 야산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집에 있던 서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7%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서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6%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큰 사고가 난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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