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고가 브랜드 가방을 물류창고에서 몰래 빼내 팔아온 명품 수입업체 직원 31살 김 모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취직한 김 씨는 출근 1주일여 뒤인 6월부터 12월까지 물류 창고 재고 현황을 조작해 가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명품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김 씨는 창고에 아무도 없을 때 컴퓨터 재고현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재고양을 실제보다 줄이는 수법으로 가방을 빼돌렸습니다.
연말 정기 재고조사를 벌이다 재고가 빈 것을 확인한 회사대표의 신고로 김 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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