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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라기로 한과 제조…설 대목 불량식품업체 58곳 적발

싸라기로 한과 제조…설 대목 불량식품업체 58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체 387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58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변조·경과 29곳, 무허가 제조·판매 4곳 등입니다.

한과제조업체인 A푸드는 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 국산현미 30%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푸드는 쌀에 비해 납품가가 절반도 안 되는 싸라기 50톤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쌀과자를 만들어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인 D상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년부터 뻥튀기 과자를 생산, 판매해 5년여간 1억4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5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4.6톤을 압류하고, 식품 규격미달로 의심되는 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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