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모 경위에게 살인 대신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의성을 인정하려면 박 경위가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 장전 위치임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화가 났거나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하되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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