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과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해 최장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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