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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검찰에 추가 고발…"리콜 신속히 할 것"

<앵커>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법인 대표 등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과 법인 총괄 대표, 그리고 독일 본사 임원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아 대기환경 보전법의 두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추가 고발 혐의입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 두 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무공단은 문제의 차량이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법률 검토에 따라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추가 고발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문제 차량의 리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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