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28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8천만 명가량의 중국인들이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한 번 입국할 때 30일이던 체류기간도 90일로 늘어났습니다.
변호사·대학교수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10년 유효 비자'도 처음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중국인들이 꾸준히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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