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썰매 종목의 개척자인 강광배 한국체대 교수가 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강 교수에 대해 경찰이 공갈과 강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검찰로 넘어온 이 사건은 강 교수가 봅슬레이팀을 이끌던 지난 2008~2010년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강원도체육회에서 봅슬레이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빼돌리고, 후배 코치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가로챘으며 어머니 소유의 펜션 보수를 위해 선수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봅슬레이 구입 대금을 빼돌린 혐의와 수당을 가로챈 혐의,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 등은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교수는 구매대금이나 수당을 부품 추가 구입이나 선수 급여 등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도 선수들이 강요 등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 교수가 코치들과 함께 찍은 광고 촬영료와 연맹 지원금 등 5천만 원 정도를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했던 당시 대표팀 상황에서 미숙한 회계 관행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볼 여지가 있고, 강 교수가 편의상 본인의 금융계좌에 비용을 함께 넣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수는 훈련비 등 공적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소할 사안도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강 교수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썰매 종목 지도자 겸 선수로 활동하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9위의 기적을 일군 개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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