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검찰로 보내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5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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