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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횡령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공동대표 실형

1999년 경영악화로 파산한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 58억원을 횡령한 정산법인 공동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재혁(62·구속기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이후 자금난에 빠져 투자자 6천532명이 투자금 2천28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 정산법인인 C사 공동대표인 하모(67)씨에게 징역 7년을, 신모(7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하씨에게 5억3천200만원을, 신씨에게 3억3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2억원이 C사 계좌로 입금되자 마음대로 인출해 쓰는 등 2008년 8월 말까지 C사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이 때문에 삼부파이낸스 사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 하씨는 범행을 주도해 책임이 무겁고 신씨도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신씨는 구체적 실행행위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 횡령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11월 잠적했다가 3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양 전 대표는 하씨에게 2천억원대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하씨를 조사해본 결과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은 5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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