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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학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며 올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에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방임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이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피해 아동에 대한 인수,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신고 상담 단계부터 보호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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