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다이소 신용카드 사용액 분류가 잘못 되는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오늘(25일) 오전 홈페이지에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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