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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이소' 카드결제 잘못 분류…"조치 취할 것"

국세청 '다이소' 카드결제 잘못 분류…"조치 취할 것"
근로소득자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다이소 신용카드 사용액 분류가 잘못 되는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오늘(25일) 오전 홈페이지에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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