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월, 추징금 613만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1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0일 정오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도로에 정차된 김모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받아 투약했습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중순 오후 7시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도로에 정차된 박모씨 승용차 안에서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는 등 모두 6차례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11월 오전 10시쯤에는 자신이 경작하는 콩밭에서 한 달 전쯤 김씨에게 건네받은 대마초 1그램을 흡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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