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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징역8월 구형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인 박기량 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 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씨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2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KBO로부터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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