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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의붓아들 폭행해 실명 위기…학대계모 '징역 8년'

두살 의붓아들 폭행해 실명 위기…학대계모 '징역 8년'
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42살 A 여인은 재작년 10월 돌이 지난 아들 B군을 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에 대한 불만, 시댁에 대한 분노를 의붓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A씨는 결혼 이듬해인 지난해 4월부터 당시 생후 24개월 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지난해 7월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넘는 기간 B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거나 리모콘, 철재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이빨로 엉덩이를 깨물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행 때문에 B군의 일부 뇌신경이 손상됐거나 안구기능 저하에 따른 좌측 안구의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부러진 팔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향후 운동장애나 관절 변형이 예상된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B군은 장기간에 걸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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