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을 막으려면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전과자가 76.6%나 됐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은 10명 중 2명꼴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영국은 2012년부터 지역 경찰이 현재 또는 새로운 연인에 의해 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연인의 폭력전과를 공개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이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권리'와 경찰이 사전에 그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것처럼 철저한 기준을 두고 전과정보를 공개한다면 범죄피해예방이란 공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실제 교제경험이 있는 성인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은 38.8%로 찬성 견해가 전체의 86.8%였습니다.
남성 응답자들은 '전적으로 찬성'이 22.5%,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이 40.2%로 여성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찬성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연인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은 어릴 적 학대에 노출된 경우도 많아 2011∼2014년 성폭력·살인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한 청구 전 조사를 받은 이들의 기록을 보면 연인을 살해한 범죄자 중 36.1%가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데이트 폭력男 77%는 전과…한국판 '클레어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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