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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또 재 뿌리기?…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소송

신동주 또 재 뿌리기?…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호텔롯데가 오는 2분기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양헌은 오늘(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장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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