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A 씨가 영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성 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고 A 씨 행위의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전에도 후임병에게 욕설을 해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영창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 대한 영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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