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평소 총기 대신 전자충격기 이른바 테이저건만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훈령인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해 그제(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테이저건만 휴대한 채 근무를 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규칙에서는 검문소 요원이 K2 소총이나 M16 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게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검문소 근무자의 평상시 총기 휴대를 금지한 것은 총기 사고의 재발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박모(55)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박모(21) 수경에게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가슴을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 검문소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의 몸에 권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 적(敵) 침투와 도발 ▲ 총기·탄약·폭발물 휴대 탈영(군무이탈) ▲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사건 ▲ 무기사용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는 권총이나 K2 소총을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규칙에는 이와 함께 총기 관리를 강화하고자 근무교대 때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무기고·탄약고를 점검하는 한편 담당 경찰서 경비계장·파출소장이 주 1회, 경비과장이 월 1회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아울러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자 선발·교체·연장 때는 경비과장이 위원장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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