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자주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다만 이씨가 초범인데다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6명의 아동을 1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5살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꼬집는 등 그 달에만 15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작년 7월에는 한 어린이가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며 목 부위를 2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씨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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