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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고 찍은 몰카 무죄 판결

대법,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고 찍은 몰카 무죄 판결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던 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 않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9살 유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신고한 한 장의 사진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이 촬영됐는데 A 씨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 회색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어 외부로 노출된 부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당시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수치스럽고 무서웠다며 성적 느낌을 가지고 유 씨가 촬영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사진의 객관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유 씨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촬영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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