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심 내 빈집 정비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에 '도심 빈집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에 '빈집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3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빈집은 2010년 현재 총 79만 가구로 농어촌인 읍·면지역을 뺀 동지역의 빈집은 58%인 45만6천가구입니다.
지난 19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규정만으로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토부는 새 특례법에 지자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 내 빈집 현황과 개별 빈집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을 주고 수도·전기·가스사용량과 기타 개인정보도 제공할 근거가 특례법에 마련됩니다.
또 전국 단위 '빈집활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과 연동시켜 수시로 빈집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빈집뿐 아니라 빈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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