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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 154명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는 세액만 해도 3억2천900만원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종부세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들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1천800만원이었다가 2011년에 151명, 2억4천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2012년 156명, 3억4천900만원,2013년 136명, 3억1천600만원 등을 기록한 뒤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도 5천554명에 달했는데,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천873명 있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습니다.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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