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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로 설계비 챙긴 건설사 첫 배상 판결

입찰에서 떨어진 건설사에도 기본설계 비용을 보상해주는 규정을 노려 '들러리 입찰'에 담합하고 보상비를 받아챙긴 건설사들이 돈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건설사는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 2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연이율 5%로 2년여 동안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LH는 지난 2011년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적격업체들이 기본설계를 제출하면 이를 다시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심사를 신청했지만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재공고가 나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을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함께 허술한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습니다.

입찰공고에는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고 돼 있었고 포스코건설은 소송 끝에 3억 2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들러리 입찰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5천 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지급됐던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건설사에 그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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