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B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A씨는 지난해 6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C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추행 부위와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