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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발표…노동계 "지침 폐기해야"

<앵커>

정부가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대지침'을 다음주 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임금피크제 등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입니다. 정부는 이 지침들이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쉬운해고의 근거를 마련한 지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직후 양대지침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를 추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저성과자에게 교육훈련이나 전환배치 같은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업이 사내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노조가 정당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측이 해고를 남발할 수단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부했고요. 임금을 삭감시킬 수 있는 면허증을 발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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